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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법 유예되자 설치 중도포기 병원들 속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5:30:00정책

소방청, 중소병원에 화재예방 소방계획서 긴급 협조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한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긴급 협조를 공지했다.소방청은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시설 소방계획서 작성 협조를 구했다. 사진은 소방훈련 모습.(소방청  홈페이지)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의료시설 소방계획서 메뉴얼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용도 건축물의 소방점검을 권고했다.앞서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2026년까지 유예했다.2022년도 의료기설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과 라이터불 37건, 불꽃과 불티 11건 등이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및 방화 7건 등으로 분석됐다.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화재 위험성이 크며,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소방청은 지난해 12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란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소방훈련 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훈련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특히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 배포 등 병원급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주문했다.의료용도 소방계획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자 현황 파악과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대상자 사전 확인, 화재보험 가입기간 확인,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작성해야 한다.이를 어긴 경우 경중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소방청 측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식과 작성 매뉴얼을 분리하는 내용 간소화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방계획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11:47:34병·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됐지만 소방점검은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방당국이 병원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소방점검 강화에 들어가 주의가 요망된다.소방청은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 소방점검 을 강화한다.병원협회는 1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앞서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하지만 경기 이천 지역 등 잇따른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병원급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병협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환자안전과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협회는 이어 "소방청에서 병원급 대상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2022-09-01 11:57:20병·의원

보건노조, 이천 화재사건 방지 "의원 소방기준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9 11:49:25병·의원

이천 화재 당시 의료진 기지 발휘…큰 피해 막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9 05:30:00정책
초점

이필수 집행부 1년…대정부 소통 '굿잡' 결과물은 '아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회원들은 의협 41대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복수의 진료과목별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 회장을 대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점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의 점수를 매겼다. 당정 대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는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아직이라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당정 대응력 강화는 이필수 회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실제 이 회장은 올해 초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의 소통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엔 의사 회원으로 구성됐던 대외협력이사를 국회 출신으로 선임한 것도 그 일환이다.소통을 강조한 대국회·대관활동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후보 등이 모두 협회를 방문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정책 수립에 현장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 보상책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이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지난달 열린 제74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를 두고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정치권과의 소통 능력으로만 보자면 이번 집행부가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다른 의사회 회장 역시 "투쟁으로 일관했던 이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지 않았다"며 "의료계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행부의 행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있었다. 이 회장 집행부는 24시간 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7월 회원권익센터 개소했다. 현재 이를 통해 매달 2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이밖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3% 인상 ▲집단휴진 소송 최종 무죄 확정 ▲의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 ▲네이버, 의료기관 영수증 리뷰 단계적 폐지 등도 이 회장 집행부에서의 성과다.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현장간호법 저지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의협을 필두로 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집회, 궐기대회, 심포지엄 등의 간호법 저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TX·옥외·라디오·언론 광고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이들의 중앙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코로나19 대응도 주요 회무였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병상 부족에 대응해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 당시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모델을 만들어 신속항원검사, 진료, 전화상담, 재택관리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다만 이와 관련해선 고점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나서 방역지침 수립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국민에게 전문가 단체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는 처음 접하는 감염병이어서 방역지침은 물론 백신·검사·치료 등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는데, 의협이 앞장서 의료계 단일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몇몇 의료계 인사가 국민에게 더 크게 각인됐다는 평가다.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의협은 견해를 확고히 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가 더 많음에도 대통령이 간호사의 헌신을 더욱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무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상과 투쟁이 공존해야 함에도 이번 집행부는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결국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실익은 없다는 것.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심평원 분석심사 안건이 의협 정총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외과계 의사회장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 이번 집행부에서 잇따라 통과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총에서 비대면진료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시장이 갑자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소통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지만, 유사시 빠르게 결합할 수 있는 점조직화 시스템과 회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협회장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다"며 "회원 권익이나 정부·국회와의 관계에서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집행부가 회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9 05:30:00병·의원

소방청,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더 '유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7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8월말 시행 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소급 전대상)이다.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4-07 12:27:26정책

소방청,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8월 시행 유예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감안해 하반기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 유예를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해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 검토에 들어갔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의료계의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고려해 8월말 시행 예정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유예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소방청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으로 국한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을 종합병원과 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6개월 유예기간 직후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2022년 8월말로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뿐 아니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 설치 의무대상 확대,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한 소방시설 강화를 담고 있다. 기존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올해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가능하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이다. 코로나 중증 병상 확충을 위해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자발적 참여에 나선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자체가 힘들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해 층별 병동 전체를 비우고, 입원환자를 전원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유예를 소방청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사태 안정화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소방청에 주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그리고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 중증병상 확충과 환자 치료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스프링클러 공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병동을 비우고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체도 코로나를 의식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민감한 이유는 강력한 행정처분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위반 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과 코로나 사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소방분석제도과 공무원은 "의협과 병협 그리고 복지부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를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 동절기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은 만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 의료단체와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병원급과 화재취약 요인을 갖춘 병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선정해 공사비(자부담 30~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2-01-04 05:45:55병·의원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독촉 공문...병원들 "어이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병원급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조기 설치를 촉구해 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 독력 협조' 공문을 통해 "병원급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병원급은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유예한 상태이다.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병원급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는공문을 발송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병원급 소급 대상은 2411개소이며 이중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곳은 463개소(19%)에 불과하다. 내년 8월말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청은 지난 1일 발생한 경남 남해병원 화재 사건을 근거로 삼았다. 남해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로 원활한 인명대피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소방청 측은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소방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먼저 소급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들은 소방당국의 독촉 공문에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책 없이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사 과정 중 감염 발생 우려로 병원들이 선 듯 나서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 종합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병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재정부처와 소방당국은 병원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병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협조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는 "남해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소방시설 중요성이 확인됐다. 내년 8월말까지 병원급 설치 기간이 유예됐으나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설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설치해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인센티브"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장치는 병원 당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장비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병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조만간 소방청 협조 공문을 회원 병원에 공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황과 함께 방역 단계에서 병원 내 공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2021-02-09 05:45:56병·의원

복지부 내년 예산안 급제동 "공공의대 의견조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문제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돌연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는 10일 오후 예정된 복지부 등 관련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전격 연기했다. 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은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비 2억 3000만원 전면 삭감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설계비 전액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의미)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모두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면서 "내일(11일) 현장시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된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억 증액 ▲재활병원 건립 1억원 증액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4억원 증액 ▲의료취약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 인증 지원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0억 증액 등에 합의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93억원 증액을 비롯해 ▲한의약 세계화 10억원 증액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10억원 증액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억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증액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원 증액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5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6.8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2020-11-10 17:21:58정책

공공의대 설립·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면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전면 보류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 처우개선과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 요양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등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 현안인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관련,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격론 끝에 전면 보류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가 타결되는 경우 협의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예산이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제안한 공공의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비 등 127억원 증액안도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공공의대 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신규 사업으로 상정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72억 2400만원은 복지부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성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우선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비용 50% 병원 부담 예산안은 전액 지원으로 증액됐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주기(2021년~2024년) 요양병원 인증경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전액 국비 지원에 필요한 7억 9500만원 증액안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수용했다. 수 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범사업 모형 설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15억원 증액된 30억원으로 심의됐다. C형 감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은 질병관리청 의견을 수용해 수검률 70%를 감안해 1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안은 8억 700만원에서 농어촌 지역 100병상 이하 대상 병원 추가로 2억 6100만원 증액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 상한을 현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53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처우개선은 복지부가 다음주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비는 현 지원대상인 '23가 다당질백신' 외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해 3549억원인 기존 안에 7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안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11-06 12:15:22정책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올해는 통과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소급 설치 대상인 병원급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신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 병원급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의원급 소급 적용 제외)으로 설치 기간을 3년 유예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소방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6월말 현재 기준 소방청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병원급 2415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병원급은 383개소(1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원비 신규 편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억 7000만원 편성은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적용해 병원급 50개소 대상 병동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일 항목으로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 89억원이 상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소방청과 협조해 의료기관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 현안이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도 올해 심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대 및 기숙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유사한 항목으로 9억 5500만원을 상정했으나 근거 법 부재로 올해 10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 중인 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공공의대 설립 역시 협의 경과에 따라 사업 예산심사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5일 예산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0-11-04 05:45:58정책

"中출신 업무서 빼라" 요양병원 간병지침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지역감염 감시체계 조치로 초긴장 상태다. 과거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요양병원 압박정책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진환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준수사항 지침 하달 이후 중국 동포 간병인들에 대한 전담 관리에 돌입했다. 방역당국은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중국 여행력 확인과 업무배제 권고 등 방역지침을 하달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환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70여개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준수사항' 방역조치를 긴급 발동했다. 의료법(제59조)에 의거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관련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과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련 업무 배제 그리고 필요시 검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과 이들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 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요양병원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조선족 등 중국 교포 간병인과 직원들에 대한 해외 여행력 확인과 기침, 발열 증상을 수시로 확인해왔다. 문제는 중국 교포 출신 간병인 업무배제 권고안이다. 수도권 A 요양병원 원장은 "방역당국 조치는 이해하나 조선족 등 중국 교포 출신 간병인이 70~80%인 상황에서 업무배제와 자가격리를 권고하면 입원환자 간병은 누가 하라는 소리냐"며 현실을 무시한 지침을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양병원에 하달한 준수사항 내용. 경상권 재활 특화 병원장은 "중국 입국자 차단을 뒤늦게 해놓고 책임을 요양병원에 떠넘기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의료기관에 책무만 요구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확진환자 발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밀양 모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고강도 압박정책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수가체계 개편 등을 강행했다. 충청권 B 요양병원 보직자는 "중국 동포 간병인 여행력은 물론 취업비자, 발열 증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간병인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환자 발생이다.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1곳이라도 확진환자 발생하면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같은 전체 요양병원을 감염 취약기관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강도높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상권 C 요양병원 보직자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간병인 상당수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말이 요양병원 준수사항이지 무조건 따르라는 명령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등 요양병원 꼬투리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선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어떤 지침과 방침보다 의료현장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무한 신뢰를 공표했다. 고령의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많은 의료진이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020-02-19 05:45:57병·의원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정부돈 42억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정 교착 상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구축운영비는 전면 보류된 반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는 의대생과 함께 간호대생을 포함해 증액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 김명연)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의대생에 간호대생을 추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소위는 11일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으로 복지부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소위가 논의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42억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동의했다. 병원급 24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5800만원을 지원하되,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규정했다. 신규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47억 2300만원도 수용했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328만원 인건비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을 위한 구축비용 21억원과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응시수수료 지원을 위한 국가시험원 운영비 44억 900만원에 10억원 더한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비 9억 5500만원 예산은 배출 의사의 10년간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에 따른 직업선택 위헌 소지로 전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관련 제정법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19년도 편성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건축 일정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20명과 함께 간호대생 40명을 추가해 당초 예산안 2억 4600만원에 5억 4200만을 추가했다. 샤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 6억 6500만원을 더해 증액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비 역시 38억 1600만원에 2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통합 지원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신규 예산 10억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다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비용은 당초 69억원에서 센터별 평가 보조금 지원액 22억원을 추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지원비 399억 2100만원은 이전 논란에 따른 예산소위 의원들의 감액 요청으로 사실상 보류됐다. A형 간염 확진환자 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3억 7600만원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으며,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중·고등생 확대를 위해 3284억원에서 311억 70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노인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58억 34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현재 접종 중인 폐렴구균 'PPSV23 백신'에 더해 'PCV13 백신' 추가 예산 21억 5000만원과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9가 백신 도입 32억원은 예방효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수용해 보류됐다. 건강보험 사업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료비 삭감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5000만원과 포항 지진 후 시민들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비공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에산소위는 복지부 내년도 에산안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대책마련을 위해 당초 1219억 7600만원에서 159억 46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한의약 관련 사업도 대부분 증액됐다. 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30억원과 우수 한약인증 지원 25억원,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 5억원, 혁신형 한의약 기업 인증제도 도입 2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7억 3000만원 예산은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사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쪽지 예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및 복지 항목별 예산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2019-11-12 11:05:33정책

지역응급기관까지 '격리병상' 의무화에 병원계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미 지어진 집에 방을 늘리는 일이 쉽나? 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나."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격리시설 기준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격리시설 기준 시행규칙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1개, 일반격리병상 2개를 구비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음악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중 1개 구비할 것을 의무화했다. 즉, 권역응급의료기관 이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병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안을 도출했지만 일선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은 상황인 것이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장들은 "복지부는 병원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발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운영 중인 중소병원 입장에서 음압시설까지 갖춘 격리병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지난 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격리시설 시행규칙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협 임원은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격리병상을 의무화하면 응급실마저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간신히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생기면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앞서 요양병원 화재 후속대책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숙제가 생겼다"며 "공사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으면서 법이 바뀌었으니 지키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의 의견에 대해 이해한다. 병원협회의 의견도 공문으로 잘 전달받았다"며 "현재 격리시설 기준을 마련 중인 단계로 의견을 수렴,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1-08 05:2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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